검찰이 과거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자문을 한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은 전날(11일) 민 전 행장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민 전 행장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변호사 신분이 아닌데도 당시 신동빈 롯데 회장과 경영권을 다투던 신동주 전 일본 롯데 부회장의 법률 사무를 봐주며 자문회사 계좌로 198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민 전 행장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경영권 분쟁에서 패하자 일방적으로 자문 계약을 해지했다며 백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낸 바 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신동빈 회장의 구속 계획이나 면세점 재허가 탈락 같은 법률자문을 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후 법원은 변호사가 아닌 민 전 행장이 법률 사무를 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 자문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판결했고, 롯데그룹 노조는 즉각 민 전 행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최근 민 전 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신동주 전 부회장과 자문계약을 맺은 경위와 자문한 내용 등을 조사했다.
민 전 행장의 구속영장 심사는 오는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