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9일 대통령 선거 때 자신의 투표용지를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린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투표지를 SNS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29)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대선 투표일 당시 경남 김해 한 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서 해당 사진에 ‘이거 선거투표 양식 맞음? 안철수 (사퇴) 왜 안적힘?’이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재판부는 “비밀투표인 점과 공직선거법 취지에 어긋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창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