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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檢 “전세사기 엄단”… 서민 등치는 범죄 잡는 게 민생 살리기

입력 | 2022-07-13 00:00:00

뉴시스


대검찰청이 전세보증금 사기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그제 지시했다. 범죄자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피해 회복을 지원하라고도 했다. 검찰은 서울 지역 빌라 500채를 갭 투자 방식으로 매입해 보증금 약 300억 원을 돌려 막기 하다가 세입자 136명에게 피해를 끼친 ‘세 모녀 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했다고 한다.

세 모녀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대부분 20, 30대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였다. 이들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과 주거지를 한꺼번에 잃어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의 피해를 입었다. 청년과 서민들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전세 사기는 가정 파괴 범죄라고 볼 수 있다. 경매로 넘어간 빌라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낙찰받아 주택청약 자격을 상실하거나 전세보증금 대출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피해도 적지 않았다. 최근 집값은 주춤하고, 전셋값은 급등하면서 세입자의 돈으로 갭 투자를 한 뒤 보증금 반환 직전에 잠적하는 ‘제2의 세 모녀 사기 사건’ 위험이 커지고 있다.

복합 경제 위기로 인해 심각해지는 민생 범죄는 전세 사기뿐만이 아니다. 고금리로 제도권 금융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을 노린 초고금리 불법 대출,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도 방치해선 안 된다. 경제 위기 때는 사회안전망의 틈이 벌어지고, 그렇게 되면 사회적 약자인 서민들이 가장 먼저 민생 범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수사기관의 가장 큰 존재 이유는 범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검찰은 사기 사건의 규모가 5억 원 이상일 때만 직접 수사하고, 그 이하는 경찰이 맡도록 돼 있다. 하지만 민생 범죄에 한해서는 검찰과 경찰은 영역 다툼을 벌이거나 경계선에 있는 범죄를 상대편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 검찰은 이례적인 전세 사기 엄정 수사 방침 발표에 대해 “혹여 나쁜 생각을 품을 사람들을 위축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수사기관이 협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서민 피해 범죄를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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