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수완박法’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서 쟁점된 ‘위장탈당’
12일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수완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개 변론이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리고 있다. 2022.7.12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으로 지정한 건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 아니냐.”(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회 회의체 구성에 관한 것은 고도의 정치 형성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피청구인 측 노희범 변호사)
12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변론에선 ‘위장 탈당’ 논란을 빚은 민 의원의 법사위 안건조정위원 선임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됐다.
이종석 재판관은 민 의원의 탈당이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반론에 대해 “국회 의정활동이 헌법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도 존중돼야 하느냐”고 다시 물었다. 이에 피청구인 측 노 변호사는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위배되지 않는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해선 함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미”라며 한발 물러섰다.
올 4월 국회의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 측은 이날 입법 절차가 위법하게 진행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법사위원장이) 민 의원을 야당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여시킨 건 민주당 손을 들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위법·위헌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당한 만큼 법안 가결과 선포도 무효라는 것이다.
반면 피청구인 측은 국회법상 안건조정위 구성은 법사위원장의 권한이며 민 의원 선임은 합법적이라고 맞섰다. 피청구인 측은 “국회법을 보면 탈당한 사람은 (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는 명문 조항이 없다”며 적법성을 강조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도 별도로 심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