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담배를 팔았다가 벌금을 물게 됐다는 아르바이트생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2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미성년자에게 담배 파는 거 조심해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벌금 100만원 물었다. 난 초범이고 여기가 유흥가 상권이라 그나마 벌금이 적게 나왔다. 다행히 가게 영업정지 조치는 안 됐다.”고 말했다.
A씨는 벌금 100만원 중 절반을 편의점 점주에게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담배 다 수거해갔고, 천 같은 거로 담배 판매대 가려야 한다더라”라며 “적발 관련 공문도 써 붙여야 한다고 했다. 정말 X 같은 법”이라고 억울해했다.
그러면서 “나 때문에 가게 잘못돼서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며 담배 사간 학생들을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누리꾼들은 담배를 산 미성년자는 처벌하지 못하는 현행법을 지적하며 분노했다. 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가 적발되면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이 직접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그 직원이 처벌받게 된다.
다만 이 규정은 담배를 사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았을 때만 적용된다. 즉, 청소년이 처음부터 아르바이트생을 속일 생각을 하고 있었고, 아르바이트생이 실제로 이에 속았다면 면책된다.
법에 따르면 담배를 판매한 업소의 점주는 처음 적발될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적발 시 허가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여기서 경찰이나 검찰의 처분이 ‘혐의없음’으로 확정된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처분도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알려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