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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문재인 전 대통령,‘탈북어민 북송’ 반인도죄 혐의로 고발”

입력 | 2022-07-13 12:11:00

통일부는 12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이 잘못된 조치였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도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즉답을 피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 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 2022.7.12/뉴스1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탈북 어민을 북송한 책임을 물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반인도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제형사범죄법)은 반인도죄를 규정하며 민간인 주민을 공격하려는 국가 또는 단체·기관의 정책과 관련해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을 가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변은 “북한은 고문방지협약 제3조에서 말하는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나라”라며 “귀순 어민들을 추방하는 것은 북한 반인도죄에 공동 가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변은 문 전 대통령에게 살인죄,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 증거인멸죄 등 형사법 위반죄도 함께 적용해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변은 오는 18일 오후 1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