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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무원 피살·강제 북송’ 관련 국정원 압수수색

입력 | 2022-07-13 15:53:00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22.7.7/뉴스1 © News1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정원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가 함께 했다.

앞서 국정원은 이 두 사건과 관련해 지난 6일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직권남용·공용전자기록 손상)를 받는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 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등을 받고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