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현판.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해 변호사 단체가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공수처의 통신조회 사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7단독 전경호 판사는 13일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수사 과정에서 일반인인 일부 기자와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전화번호 가입자 성명, 가입일 등을 포함한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한변은 지난 2월 ‘공수처의 통신조회로 인해 일반 국민에게 위압감과 불안감을 야기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피고 측 소송대리인은 “수사의 기밀성 측면에서 부담이 있다”라며 에둘러 답했다. 이어 “공수처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은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임의수사 중 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수사 중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공개해야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며 “어떤 범죄가 있어서 그 수사를 하게 됐고, 원고들이 어떤 관련성이 있어서 (통신 조회를) 하게 됐는지를 피고가 밝혀야 할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피고 측은 이에 수사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재판부에만 자료를 제출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원고 측은 “재판부에만 관련 자료를 보여주면 원고 측은 다툴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의 입장을 들으며 “원고가 문서제출명령을 정식으로 신청하고 피고가 어떤 사유로 공개를 못하는지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의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9월7일 예정이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