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 뉴스1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3일 백화점 상품권 다단계 영업을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수천억 원대 피해를 입힌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다단계회사 부대표 A 씨(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년 3개월 동안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구입한 다음 비싸게 판매해 수익금을 많이 남겨주겠다”며 전국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한 다음 2000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백화점 상품권을 시가보다 6% 정도 싸게 구입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투자자에게는 4%, 투자자 모집 직원에게는 2%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현혹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를 끌어 모으는 수법도 전형적인 다단계 영업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지만 대구와 광주에 특히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