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전 범행 계획한 것 드러나 경찰 “비상구 통로 막아 피해 커져” 건물주 등 5명 입건… 檢 송치 방침
경찰관과 소방관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반이 대구 수성구 범어동 우정법원빌딩 2층 방화 현장을 감식하고 있다. 대구=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지난달 9일 대구의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지른 천모 씨(53)가 범행 5개월 전 개인 컴퓨터에 방화를 암시하는 글을 남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건물 비상구로 통하는 길을 벽으로 막은 사실을 적발해 건물주와 관리인 등을 입건했다.
대구경찰청은 13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천 씨는 올 1월 자신의 컴퓨터에 “(변호사) 사무실을 불바다로 만들고자 오래전에 휘발유와 식칼을 구입했다”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이 글은 일기 형태의 문서 파일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천 씨의 신용카드 내역도 분석했지만 휘발유와 흉기 등 범행 도구를 언제 어디서 구입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 경찰은 천 씨에 의한 방화 살인으로 결론지었고, 천 씨가 현장에서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경찰은 또 건물주 A 씨와 건물관리 책임자, 소방점검자 등 5명을 소방시설법 및 건축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비상구로 통하는 통로와 유도등 앞을 사무실 벽으로 가로막은 탓에 입주자들이 대피하기 어려워 40여 명의 부상자가 나왔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이들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