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점거농성으로 회사 큰 피해” 조합원 41% 동의 ‘탈퇴 총회’ 요청
대우조선해양 정규직 노조(민노총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가 40여 일째 파업 중인 하청업체 노조(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의 ‘노노(勞勞)갈등’으로 상급조직인 금속노조 탈퇴를 추진하고 있다. 하청업체 직원들이 ‘선박 점거’ 농성까지 벌이면서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끼쳐 노조 전체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3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지회는 이날 임시 대의원 회의를 열고 ‘조직형태 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 소집’ 요청서를 지회장에게 제출했다. 대우조선지회 규칙에 따르면 대우조선지회장은 이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총회 소집은 곧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찬반 투표를 의미한다.
총회에서 재적 인원의 과반이 투표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대우조선지회는 금속노조를 탈퇴할 수 있다. 산별노조가 아닌 기업형 노조로 전환하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대우조선지회의 탈퇴에 강한 반대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우조선지회 조합원은 금속노조 경남지부 조합원 전체(약 1만8000명)의 2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