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관계자들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향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강 전 수석이 강용석 변호사와 김용호·김세의 전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 등의 주장은 소액사건심판법에서 규정한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액사건임이 분명한 이 사건에서 강 변호사 등의 상고 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상고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강 변호사 등 3명은 지난 2019년 10월14일 가세연 채널에서 진행된 ‘[긴급방송]설마 뻔뻔하게 서울대 교수 복직하지는 않겠지? 조국!’이라는 제목의 방송에 출연했다.
김용호 전 기자는 ‘문 전 대통령이 조 전 장관에게 사임해야 한다고 하니, 조 전 장관이 개겼다. 이 말이 누구 입에서 나왔나. 강 전 수석의 입에서 나왔다’는 등의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영상은 지난 2019년 12월7일 기준 47만여회의 조회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 전 수석 측은 “정무수석은 고위공무원으로 현안에 대한 발언은 영항력과 파급력을 가진다. 김용호 전 기자의 발언으로 지위에 걸맞지 않게 언사가 가벼운 인물이라고 치부될 수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용호 전 기자는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사안으로 위법성이 조각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2심은 가세연 관계자들이 강 전 수석에게 5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라는 발언의 최초 유포자가 강 전 수석이라고 주장하는 김 전 기자가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며 “그런데 김 전 기자는 ‘강 전 수석이 내부 정보유출자를 색출하기 위해 소송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정으로 정보원을 보호할 생각이 있었다면 애초에 발언의 최초 유포자가 강 전 수석이라는 말조차 하지 말았어야 한다”면서 “말한 방식의 발언이 적법하다고 허용한다면 각종 소문의 최초 유포자라고 무고하게 지목당하는 피해를 막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2심은 “발언의 최초 유포자가 강 전 수석이라는 김 전 기자의 진술은 허위라고 평가해야 한다”며 “발언의 최초 유포자가 강 전 수석이라는 것은 공공성, 사회성과는 별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