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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세습 준비하나…둘째 딸 서방제재 대응기구 수장에 앉혀

입력 | 2022-07-14 15:15:00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둘째 딸 카테리나 티코노바. 서울=뉴시스 (페이스북 캡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둘째 딸 카테리나 티코노바(36)가 서방의 대러 제재에 대응하는 기구 수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현지시간) 영국 더타임스 등에 따르면 티코노바는 최근 러시아 최대 재계 이익단체인 ‘러시아산업기업가연맹(RSPP)’ 공동 회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RSPP는 국영·민간 기업을 회원으로 재계 이익을 대변하는 비정부 조직이다. 그간 크렘린궁에 충성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RSPP는 최근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서방 제재에 맞서 러시아 경제 대응을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맡았다. 특히 서방 제품과 기술에 대한 러시아의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 중으로, 서방 제재를 우회해 제3국을 거친 수입로도 물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티코노바가 재계와 정계를 아우르는 요직을 맡으면서 푸틴 대통령의 권력을 승계하기 위한 역할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더타임스는 “정치에서 한 역할을 하기 위해 훈련받고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티코노바가 여당인 통합러시아당 의원으로 선출되는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다.

모스크바국립대 수학연구소 부소장인 티코노바가 RSPP 공동 회장을 겸직할 수 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더타임스는 전했다. 티코노바는 지난해 서방에 맞선 영상 공유 앱을 개발한 재단을 운영 중이기도 하다.

티코노바는 푸틴 대통령이 전처 류드밀라 푸티나와의 사이에서 낳은 둘째 딸로, 외할머니의 성을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티코노바는 러시아 재벌인 키린 샤말로프와 2013년 결혼했다가 2018년 이혼했다. 2012년에는 한국 해군 예비역 장성의 아들과 열애설이 불거져 우리나라에서 주목받기도 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