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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가격 기준으로… 정부, ‘종부세 다주택 중과’ 손질한다

입력 | 2022-07-14 16:50:00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자료사진) 2022.6.21/뉴스1 © News1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다주택자 징벌 과세를 원점으로 돌려 세금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다만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을 고려해 한꺼번에 종부세 중과세를 없애기보다 단계적 폐지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21일 발표하는 ‘2022년 세법 개정안’에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현재 1주택자(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비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달리 적용되는 종부세율을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주택 가격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현재 종부세 세율은 1주택자 0.6~3.0%, 조정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 1.2~6.0%다. 당초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던 종부세율은 두 차례 개편을 거쳤다. 2019년 9.13 대책으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세율을 차등 적용했고, 지난해에는 최고 세율을 6.0%까지 올렸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세 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1주택자는 전년 세액 대비 150%, 조정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의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한다. 조정지역 2주택자의 경우 당초 200%에서 300%로 상한이 올라가 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였던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를 한꺼번에 폐지하면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을 고려해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크게 낮추는 식의 속도조절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과 제도의 틀은 유지하되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낮추는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어 정부안과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고, 과표 하위구간을 조정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함께 줄이는 방안을 세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정기근속 퇴직자에 대한 세 부담을 줄이고, 중산층과 서민층의 근로소득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