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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 근무하던 방송작가 2명을 부당해고했다고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14일 MBC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1년부터 MBC 아침 뉴스 프로그램 ‘뉴스투데이’의 방송작가로 일한 A씨와 B씨는 2020년 6월 방송 개편을 위한 인적 쇄신을 이유로 해고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