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개인정보 첫 종합대책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어머니와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이석준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구청에서 일하던 공무원이 흥신소에 2만 원을 받고 피해자 집 주소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정부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관리 강화에 나선다. 개인정보를 1회만 유출해도 파면 혹은 해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n번방 사건,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 사건 등 공공기관 직원이 유출한 개인정보가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된 대책에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거나 부정 이용하는 공무원은 단 한 번만 적발돼도 파면 혹은 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담고 있다. 또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부정 이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유량이 많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총 1만6199개 중 1608개를 ‘집중관리 대상 시스템’으로 선정해 3단계 안전장치를 두기로 했다.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점검 △승인·소명·통지 등의 조치를 오는 2025년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또 정부가 운영하지만 지자체가 주로 이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시스템별 보호 책임자를 별도 지정하고, 지자체 등 이용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