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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출장비는 그대로”…물가 못 쫓아가는 지급액에 직장인 울상

입력 | 2022-07-14 21:07:00


충남에서 근무하는 대기업 직장인 A 씨(27)는 최근 본사가 있는 서울로 1박2일 출장을 올 때마다 출장비가 부족해 자기 돈을 4만 원 가량 쓰고 있다. 회사가 지급하는 국내 출장 숙박비는 1박에 5만 원. 하지만 회사 근처 모텔은 1박에 최소 6~7만 원은 한다.

한 끼 당 지급되는 식대는 1만 원. ‘혼밥’은 가능하지만 몇 명이 함께 밥을 먹으러 가서 인원수로 나누다 보면 초과하기 일쑤다. A 씨는 “주말에는 숙박비가 더 비싸지진다. 회사에 출장비를 올려달라고 하기도 힘든 분위기여서 울며 겨자먹기로 자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며 울상을 지었다.
●“회사 지급 출장비·식비 모자라요”




지난 달 소비자물가가 전년대비 6% 오르는 등 물가 급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회사의 출장비나 식비 규정은 아직 바뀌지 않은 곳이 많아 직장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 마포구의 콘텐츠 관련 기업에 다니는 윤모 씨는 회사가 지급하는 식대로는 인근에서 저녁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윤 씨의 회사는 하루 9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면 저녁 식대로 1만 원을 지원한다.

윤 씨는 “업무를 빨리 끝내기 위해 식당에 가는 대신 일하며 먹을 수 있는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게 보통”이라며 “도시락을 시키면 배달비 3000~4000원을 포함해 1만2000~1만4000원 정도가 든다”라고 말했다. 또 “회사 근처에서 한 끼에 1만 원이 안 되는 식당은 몇 개 안 되는 데다 메뉴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며 걱정했다. 이 때문에 윤 씨는 최근 비치된 간식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는 날이 늘었다고 했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기업이 급등한 물가에 따라 출장비와 식비 등을 현실화하려면 경영진의 판단이 필요하고 시간이 걸린다”며 “직장인들의 부담이 크다면 적시에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식권 미리 판매한 식당도 울상

7일 서울의 한 중국 음식점에서 직원이 자장면을 옮기고 있다. © News1




급등한 물가 탓에 식사를 하다 보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상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된 사람에게 얻어먹을 수 있는 금액 상한(3만 원)을 넘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김영란법은 2015년 제정됐다.

서울의 직장인 이모 씨(26)는 “지난달 말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기업 직원 2명과 업무 차 여의도 상가에서 저녁을 먹었는데, 맥주를 한 잔씩 곁들이니 3명이서 11만7000원이 나왔다”라며 “김영란법에 저촉된 흔적이 남을까 걱정돼 법인카드로 9만 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2만7000원은 사비로 냈다”고 전했다.

반면 회사원 등을 상대로 물가가 오르기 전 고정 가격으로 식권을 판매한 식당도 울상이긴 마찬가지다. 서울 동작구에서 한 끼에 6000원짜리 식권제 식당을 운영중인 김모 씨는 “식권 유효기간이 2개월인데, 그 사이에 재료값이 너무 올랐다. 예전에 받은 식권 값으로는 음식을 팔아도 손해가 나는 상황”이라며 “조만간 식권대를 올릴 계획인데 예전 식권을 안 받을 수도 없어 고민”이라고 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