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상승폭 年 0.45~0.75%P로 제한
은행들이 연간 이자 상승 폭을 제한하는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의 판매를 연장하고 가입비용을 낮춘다고 금융감독원이 14일 밝혔다. 최근 금리가 뛰면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금리 상한형 주담대는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 상승 폭을 연간 0.75%포인트(5년간 2%포인트 이내)로 제한한 상품으로 당초 이달 15일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11개 은행이 판매를 연장한다. 다만 연장 기간은 은행별로 다르다. 또 금리 상승 제한 폭도 직전 금리 대비 연간 0.45∼0.75%포인트, 5년간 2%포인트로 내려간다.
금리 상한형 주담대는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하던 은행에서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