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북송-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기존엔 ‘나포후 합동조사’가 원칙… 2019년 6월 北목선 무단입항 계기 월선 대응 총괄하는 합참 배제… 靑 ‘2019년 7월 北선박 나포’ 관련 당시 박한기 합참의장 고강도 조사… 與 안보문란TF “안보 자해행위”
2019년 6월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하한 북한 어선이 강원 삼척항 부두에 정박했던 이른바 해상판 ‘노크 귀순’ 사건 당시 모습. 뉴스1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2019년 북한 목선의 ‘노크 귀순’ 사건을 계기로 항로 착오와 같은 단순 사유로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은 나포하지 말고 현장 퇴거 또는 송환 조치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선박의 NLL 월선 시 대응 작전을 총괄하는 군(합동참모본부)을 배제하고 청와대가 북한 선박과 인원에 대해 사실상 ‘나포 금지령’을 내린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시로 어획량 확보를 위해 NLL을 넘어오는 북한 어선이 급증하고 있었던 시기였던 터라 북측 요청에 따라 대응 매뉴얼이 개정된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된다.
실제로 2019년 7월 군이 동해 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에 대해 대공 용의점이 있다고 보고 예인한 뒤 조사 후 송환한 것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반부패비서관실은 군 작전 최고책임자였던 박한기 합참의장(육군 대장)을 불러 고강도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박 의장을 조사하기 전에 합참의 주무과장 3, 4명도 소환해 “왜 북한 어선을 나포했느냐. 왜 매뉴얼대로 안 했느냐”고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당시에는 매뉴얼 개정이 이뤄지기 전이었지만 이미 ‘변경 예정인 지침을 적용하라’는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며 “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과 인원의 대공 용의점 여부를 조사하기도 전에 무조건 북으로 돌려보내라는 건 ‘안보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군 안팎에선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이 합참을 배제한 채 NLL 일대의 군 작전 관련 지침을 작성하고 지시하는 과정의 위법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당시 청와대 안보실의 지침에 따라 합참의 북한 선박 대응 관련 작전예규의 변경 여부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