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주의 위반 아니다” 판단 이중과세 주장엔 “세액공제 존재”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아파트를 소유한 납세자들이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서초구 방배동에 각각 아파트를 소유한 A, B 씨가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 종부세 부과 처분의 근거 조항이 위헌이므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해달라는 이들의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기각했다. 납세자와 시민단체 등이 종부세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낸 사례는 있었지만 종부세 위헌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종부세 부과 처분에 불복한 A, B 씨는 조세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하자 지난해 3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들은 종부세 계산시 활용되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법률에 따라 과세 조건을 정하도록 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법은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본 과세 요건은 법률로 정하되 세부 사항은 탄력성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며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중 과세 주장에 대해서도 “종부세법은 재산세와 종부세의 이중 과세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하는 재산세액 공제제도가 있다”고 반박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