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4일 3.40㎓~ 3.42㎓ 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 심사를 실시한 결과, LG유플러스를 할당대상 법인으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심사는 과기부가 지난 2일 3.40㎓~3.42㎓ 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하기로 공고했고, LG유플러스가 단독으로 할당을 신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과기부는 3개 심사항목(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등,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에 대해 LG유플러스가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 검토 및 LG유플러스 대상 의견 청취를 통해 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과기부는 사전에 LG유플러스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할당신청 적격 여부를 심사해 적격 결정을 LG유플러스에 통보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