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달호 전 서울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지만 김 전 의원은 지난달 임기를 마무리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일승)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수수한 과정이 분명하고 의도도 상당히 좋지 않다”며 “종합해서 보면 1심 형이 무겁지 않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 전 의원은 이미 지난달 30일 임기를 마쳤다.
김 전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상고 계획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을 나섰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2월께 지역구인 성동구 내 모 유권자로부터 1000만원을 받는 등 총 2000만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11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 추징금 2000만원도 명령했다. 김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던 건축업자 김모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성동구의회 의장을 거쳐 시의원으로 당선돼, 기획경제위와 예산결산특위, 정책위 등에서 활동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지만 지난 5월 탈당했으며 지난달 30일 임기를 마쳤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