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님의 지시라면서 당시 2차관이 저에게 자진 사퇴를 강요했습니다. 법적책임이 큽니다.”
인천국제공항의 공정성 논란에 정부로부터 해임됐던 구본환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정부의 해임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온 직후 뉴시스와의 전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15일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전날 구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인국공 사태’란 정부가 비정규직인 인천공항공사 협력업체 소속 보안검색원 190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정규직이던 공사 직원들과 취업 준비생 등 청년층이 강하게 반발한 사건이다.
구 전 사장은 특히 국토교통부가 자신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인천 영종도 사택을 무단으로 침입하는 등 감사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고 강하게 항의했지만, 결국 자신의 해임은 막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구 전 사장은 같은 해 10월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지난해 12월 1심에서 승소해 사장직에 복귀했다. 이후 남은 임기 4개월을 채운 뒤 지난 4월15일 퇴임했다.
구본환 전 사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당시 국토부 2차관이던 손명수 전 차관이 장관님의 지시”라면서 “자신에게 자발적 사퇴를 강요했다”고 말했다. 당시 국토부 장관은 김현미 전 장관이다.
자신에게 해임을 강요한 인물에 대해 함구해왔고, 이번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 직접 자신의 해임을 강요했던 인물이 손 전 차관이라고 말을 꺼낸 것이다.<뉴시스 2020년09월18일 보도 ‘“그만둬라” 종용당한 인천공항 사장…누가 압박 했을까?’기사 참조>
구 전 사장은 “자발적으로 사퇴할 명분과 사유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국토부는 (자신의)감사결과를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해임 건의안을 상정하겠다“고 압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3~4일 이내 자발적 사퇴하라고 강요했다는 게 구 전 사장의 주장이다.
그는 ”자신의 (자진)사퇴의 이유를 손 전 차관에 물었다“며 ”손 전 차관은 지난 2020년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인국공 사태’가 핵심쟁점이 될 것 같다. 그전에 자발적으로 사퇴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구 전 사장은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손 전 차관과의 녹취 자료건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토부가 해임사유로 문제삼은 태풍 대응 부실 대응과 법인카드 남용도 자신을 해임하기 위한 억지 주장이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구 전 사장은 ”본인의 해임과 관련해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손명수 전 2차관의 법적 책임 소지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직권남용과 부당한 사퇴강요,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 향후 법률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 (법적)대응을 검토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