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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먹을 때까지 일어나지마” 해병대 가혹행위 선임, 집행유예

입력 | 2022-07-15 13:18:00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병들에게 식(食)고문 등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김동희)은 군형법 위반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10월 인천시 강화군 해병대 2사단 생활관 등에서 B 씨 등 후임병 5명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 씨가 살이 빠졌다는 이유로 1시간 동안 초코빵 20개와 컵라면 1개 등을 강제로 먹게 했다. 또 다른 후임병에게는 만두 1봉지, 치킨 1봉지, 깐쇼새우 1봉지, 불닭발 1봉지를 모두 먹게 한 뒤 “해병이 힘드나. 다 먹을 때까지 일어나지마”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 A 씨는 한 병사가 자신의 성대모사를 했을 때 B 씨가 보고 웃었다며 정강이를 K-1 소총으로 8차례 때렸고 부대 뒷산에서 나뭇가지로 B 씨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70차례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대 내 상명하복 질서와 폐쇄성을 이용해 여러 차례 후임병들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중 1명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초범인데다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