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당시 충북 영동군 일대에서 벌어진 ‘노근리 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되자 유감을 표명했다.
노근리사건희생자 유족회는 15일 노근리 사건 현장인 황간면 노근리 경부선 철도 쌍굴다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폭넓은 법리해석을 통해 피해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응답해줄 것을 기대했지만, 이번 판결에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근리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과 위로 조치는 역사적 과오에 대해 국가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인가를 물은 역사적 정의에 관한 문제”라며 “본질적으로 노근리사건의 발생 원인이자 배경이 된 ‘피난민통제지침’을 한미양국 정부가 공동 결정해 발생한 명백한 인권침해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노근리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근리 사건’은 한국전쟁 초기인 1950년 7월 충북 영동군 노근리 경부선 철로와 쌍굴다리 부근에서 미군의 공중 폭격과 총격으로 주민 수백 명이 숨진 사건이다.
한미 양국은 1999년 10월부터 2000년 1월까지 노근리 사건을 공동조사해 미군의 인권침해 사건으로 결론 내렸다.
유족들은 미군 구성원이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 정부 이외의 제삼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의 국가배상 책임을 규정한 주한미군민사법이 노근리 사건에도 유추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1·2심은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영동=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