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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이어 외교부도…“文정부 ‘강제 북송’ 유엔 답변서 부절적 내용 내포”

입력 | 2022-07-15 13:37:00

통일부·법무부도 文정부 겨냥
“강제 북송, 법적 근거 無”



통일부


통일부에 이어 외교부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연일 전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며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의 북송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질의에 문재인 정부가 당시 보낸 답변서에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

외교부는 15일 문자 공지를 통해 “유엔인권이사회 공동서한에 대해 우리 정부가 2020년 2월 제출한 답변서는 2019년 11월 7알 북한 선원 추방 발표 후 시행된 통일부 브리핑의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의 연장선에서 작성된 것”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국제인권규범의 기준에 비춰 볼 때 우리 답변은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외교부는 답변서 작성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을 대외관계 주관부처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앞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엔 인권이사회 강제실종 실무그룹 등은 사건 발생 다음 해 1월 우리 정부에 송환 당시 북한 어민들의 인권에 대한 어떠한 고려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공동서한을 보낸 바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같은 해 2월 ‘어민들이 나중에 귀순 의사를 밝히기는 했지만, 남측 군 당국에 나포될 당시 경고 사격에도 도주하고 한 명은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는 점에서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라며 ‘심각한 비(非)정치적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난민으로 보기 어렵고, 복수의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한 피의자라는 점에서 고문 위험 국가로 추방을 금지한 고문 방지 협약에도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관계 부처에선 문재인 정부 책임을 묻는 분위기다. 통일부는 지난 12일 탈북 어민 2명이 북한으로 송환되던 당시 사진을 공개한데 이어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 또한 “대한민국 국적보유자로 판시하는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출입국상의 강제퇴거 대상이 아니다”라고 가세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