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우도를 찾은 모녀 관광객이 대여한 전기바이크를 타다 사고를 낸 모습. ‘보배드림’ 갈무리
지난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주 우도에서 발생한 전기바이크 사고 관련 조언을 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아내와 딸이 우도에서 전기바이크를 대여해서 타다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며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으나 황당한 일이 생겼다”고 말문을 열었다.
총 비용은 228만원이었다. 영수증에는 Δ삼발이 16만원 Δ프런트 펜더(충격막이) 5만원 Δ사이드미러 5만원 Δ좌측 사이드미러 언더 커버 20만원 Δ좌측 도어 40만원 등 19가지 수리 항목이 수기로 적혀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차량 일일 휴게비용은 5만원씩 기본 3일 부과된다. 단, 견적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시 휴게비용이 매일 부과한다는 게 이 업체의 규정이다.
A씨는 “도로 주행 중 외곽 경계석 추돌한 사고로, 전복사고가 아니다”라며 “아내는 면허증이 있고 운전경력도 있다. 자전거도 잘 탄다”고 설명했다.
업체가 모녀에게 건넨 견적서. ‘보배드림’ 갈무리
A씨는 “정말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일이 가능하냐. 제주도는 한국 땅이 맞냐”며 “보험이 안 된다는 황당한 견적에 아내는 망연자실했고, 전기바이크를 타고 싶다고 말한 딸아이도 자책하며 대성통곡하는데 대한민국 어른으로서 창피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참고 넘어가고 싶지 않다. 제주를 찾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 전기바이크의 견적에 멋지게 대응하고 싶다. 조언과 자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업체의 견적서에 황당함을 표했다. 이들은 “요즘도 저따위로 견적서 써주는 곳이 있냐. 제대로 된 견적서 요청해라”, “사고는 우측 아래 긁힌 건데 문짝은 왜 교환하고 앞 프런트나 사이드미러는 무슨 상관이냐”, “원래 대여는 사고 나면 덤터기 씌워서 돈 번다”, “부당·허위 청구로 사기죄 고소해라”, “제주도는 갈 때마다 눈탱이 맞는다”, “견적서만 보면 전손된 바이크인 줄 알겠다” 등 분노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