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지인의 아들을 기아자동차에 취업 시켜준다고 속인 뒤 수천만원을 가로챈 기아차 전 노동조합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기아차 전 노조원 A씨(57)에게 징역 10월을 선고 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30일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B씨에게 “네 아들을 기아차 직원으로 취직시켜 줄테니 8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해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청년실업률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시기, A씨의 사건범행은 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청년들에게 취업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고 또 그 가담정도도 경미하지도 않다”고 판시했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