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왼쪽)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1.2.3/뉴스1 © News1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살 등 문재인 정부 대북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미국에 체류 중인 서훈 전 국정원장은 공항에서 입국 즉시 검찰에 통보되도록 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준범)는 박 전 원장과 서 전 원장에 대해 각각 출국금지와 입국통보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이에 현재 국내에 있는 박 전 원장은 1개월간 출국이 제한됐다. 출국 금지 기간은 검찰 요청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미국에 머물고 있는 서 전 원장은 귀국과 동시에 귀국 사실이 검찰에 통보된다. 지난달 12일 관광비자로 출국한 서 전 원장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