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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지원 출국금지…서훈 귀국 즉시 통보 조치

입력 | 2022-07-15 16:00:00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왼쪽)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1.2.3/뉴스1 © News1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살 등 문재인 정부 대북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미국에 체류 중인 서훈 전 국정원장은 공항에서 입국 즉시 검찰에 통보되도록 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준범)는 박 전 원장과 서 전 원장에 대해 각각 출국금지와 입국통보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이에 현재 국내에 있는 박 전 원장은 1개월간 출국이 제한됐다. 출국 금지 기간은 검찰 요청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미국에 머물고 있는 서 전 원장은 귀국과 동시에 귀국 사실이 검찰에 통보된다. 지난달 12일 관광비자로 출국한 서 전 원장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직권남용·공용전자기록 손상)를 받는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 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등을 받고 있다. 서 전 원장은 공무원 피살 사건(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도 연루돼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