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권은희 “경찰국 설치, 법치주의 훼손…재의요구·장관 탄핵소추”

입력 | 2022-07-15 17:25:00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 News1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경찰국 설치에 대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는 법률에 위배되는 경찰국 설치를 위한 하위 법령에 대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재의요구를 할 것”이라며 “본회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으로 경찰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헌법과 법률의 정신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장관은 오늘 일명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권 의원은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은 치안사무를 소관 업무로 할 수 없다. 따라서 치안사무를 관장하는 경찰국을 설치할 수 없다”며 “행정기관의 소속에 대한 규정과 치안사무의 독립성·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소관 업무규정을 분리한 입법 체계를 훼손하는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공무원법상 행안부 장관은 경찰 인사에 대한 제청권한 행사방법을 자의적으로 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인사제청권 행사를 위한 경찰국 인사지원과를 설치할 수 없다”며 “능력과 실증에 따른 경찰인사가 아닌 입맛에 따른 경찰인사를 하겠다는 경찰장악 의도”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지방자치법상 행안부 장관은 지방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운영에 대한 권한이 없다. 따라서 자치경찰운영지원을 위한 행안부 경찰국 자치경찰지원과를 설치할 수 없다”며 “경찰제도 개선방안은 정부조직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공무원법을 위배하여 법치주의의 훼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법치주의 위배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자유과 인권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위협행위”라며 “행안위는 경찰 중립성과 민주적 견제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해 경찰위원회 실효적 운영방안, 경찰 내부 견제 활성화 방안, 행정·사법경찰 분리, 자치경찰 정착에 대한 개선 법률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