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조 원 규모 기금을 통해 채무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25만 명의 빚을 최대 90%까지 탕감해 주기로 했다. 또 9월 말 자영업자 등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가 끝나면 금융기관이 책임지고 대출을 연장해준다. 팬데믹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는 데는 이견의 여지가 없지만 ‘빚은 버티면 해결된다’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의 확산이 우려된다.
장기연체 자영업자의 빚 60∼90%를 없애주는 정부 조치를 보면서 성실히 빚을 갚아온 채무자들은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기존 만기 연장 조치를 9월 말 끝내고 10월부터 금융회사가 부채를 관리하도록 한 것도 사실상 대출 재연장이나 마찬가지라는 평가가 나온다. 채무자가 요구하면 대출 95%까지 만기를 연장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회사가 부실을 떠안으면서 정상 고객, 주주가 손해를 보는 문제도 발생한다.
최근 서울회생법원이 개인회생 신청자가 갚아야 할 빚을 계산할 때 가상화폐·주식 투자로 날린 손실을 빼기로 한 것도 논란이 크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청년 빚투(빚내서 투자)족’에게 1년 이자 감면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투자로 인한 손실까지 탕감해 줄 경우 ‘투자의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고, 무모한 투자에 유혹을 느끼는 이들이 늘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