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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내달2일 출범… 이상민 “수사관여 없다” 경찰 “통제 부활”

입력 | 2022-07-16 03:00:00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안 확정 발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계획안 등이 담긴 경찰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행정안전부에 경찰 고위직 인사 제청 등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국’이 다음 달 2일 신설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은 수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조직”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일선 경찰 사이에선 “31년 전 폐지된 내무부 치안본부가 사실상 부활하는 꼴”이라며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 내 경찰 치안감을 국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3개 과 16명 규모로 신설하는 한편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을 제정해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 “경찰국은 법에 따른 장관 업무 지원”

이날 발표에 따르면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으로 구성돼 각각 △경찰 관련 중요 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 제청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인사지원과 인원이 모두 경찰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등 경찰국 전체 인원의 4분의 3인 12명이 경찰에서 충원될 예정이다.

경찰국 신설에 따라 총경 이상 경찰 고위직 인사는 앞으로 경찰청장이 추천하면 행안부 인사지원과가 검증 등을 하는 방식으로 장관이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설 지휘규칙은 경찰청장이 중요 정책에 대해 장관에게 사전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했다. 현재도 중요 정책은 국가경찰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지만 사전 보고 의무는 없다. 신설 규칙은 대통령·총리·장관 지시의 이행실적 감사원 제출 자료 등도 장관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 장관은 “종전의 대통령실에서 (경찰 인사 등) 업무를 했던 민정수석실이나 치안비서관이 (현 정부에는) 없기 때문에, 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업무를 해야 한다”며 “경찰국은 정부조직법 등에 규정된 행안부 장관의 권한 수행을 위한 지원 조직”이라고 했다. 경찰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휘규칙에도 수사에 관한 내용은 일절 없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경찰제도개선안에는 △순경 등 출신의 고위직 비중 확대 △경찰공무원 보수 상향 △민생범죄 관련 인력 확충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도 담겼다.
○ 일선 경찰 ‘댓글 삭제’ 항의 릴레이
그러나 이날 경찰 내부망 ‘폴넷’에선 행안부 발표안에 대해 항의 표시로 댓글을 남겼다가 삭제해 흔적을 남기는 ‘릴레이 댓글 삭제’가 이어졌다.

제도개선안 내용을 전한 한 게시글에는 이날 오후 8시까지 댓글 110여 개가 올라왔다가 삭제된 채 “작성자 본인이 직접 삭제하였습니다”라는 내용만 남고 작성자 실명은 남지 않았다. 남은 댓글에서 일선 경찰들은 “내무부의 경찰 통제가 31년 만에 부활한 상황이 개탄스럽다”, “우려가 현실이 됐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지휘부가 원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향후 실행 단계에서 국민과 경찰 동료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찬반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다수 국민과 경찰의 지속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찰국 설치를 강행하는 건 권력기관 장악만큼은 멈추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난 5년 내내 경찰을 장악한 세력이 민주당이다. 경찰이 얼마나 편파 수사를 했나”라며 “인사를 법에 따라서 투명하게 하자는 건데 색안경으로 보는 것 자체가 더 이상하다”고 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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