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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빌려준 택시기사에 통신비 ‘폭탄’…호의 배신한 50대 실형

입력 | 2022-07-16 08:12:00


© News1 DB

택시기사를 속여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5개월간 요금을 내지 않는 사기 범행을 저지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24일 서울에서 피해자 B씨가 운행하는 택시 차량에 승객으로 탑승한 뒤 “교도소에서 퇴소해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어있는 상태라 휴대전화 개통이 불가능하다”며 “명의를 빌려주면 휴대전화를 개통해 6개월만 사용하다 명의를 되돌려 놓겠다. 요금은 내가 내겠다”고 말했다.

이에 속아 A씨의 제안을 허락한 B씨는 휴대전화 대리점에 가서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각 1대를 개통한 뒤 A씨에게 건네줬다.

같은달 27일 A씨는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았으나 휴대전화 등의 명의를 이전하지 않았다.

A씨는 이후 5개월간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요금을 내지 않았고, 총 115만3000원에 달하는 기기 할부금과 통신요금 미납분은 B씨가 납부했다.

© News1 DB

결국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재판과정에서 “다른 범행으로 체포돼 바로 구속되는 바람에 요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이고, 처음부터 각 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어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속여 휴대전화를 개통,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면부지의 피고인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기망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여러 차례 걸쳐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춘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