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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사건’ 피의자 현장에 휴대전화 남겨 덜미…“증거인멸 확인중”

입력 | 2022-07-16 16:28:00

사건 현장/뉴스1 ⓒ News1


인하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같은 학교 남학생이 현장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남겨놨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6일 강간치사 혐의로 이 대학 1학년생인 20대 남성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의 한 건물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 씨를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범행 현장에서 A 씨의 휴대전화가 발견되자 경찰은 탐문수사를 벌여 그의 자택에 찾아갔다. 이후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고 혐의가 확인되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뒤 긴급체포했다. A 씨는 경찰에서 혐의 상당 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B 씨를 성폭행한 뒤 창문을 통해 밀어 떨어뜨렸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현장에서 숨진 B 씨의 옷 등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 발견된 것과 관련해 A 씨가 증거를 없애기 위해 여기저기 버려둔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 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해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이후 추가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열린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