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 주차장에 설치된 외국인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지난 14일 외국인 관광객들이 줄서서 기다리는 모습. /뉴스1
행정안전부는 오는 18일부터 지급기준이 변경된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을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정부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기준을 변경했다. 이전까지는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않는 가구의 경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었다.
기준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신청인이 격리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 중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1인가구 10만원, 2인가구 이상 15만원이다.
한편 생활지원금 신청 시에 필요한 행정정보는 관련 시스템 간 정보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별도의 구비서류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다만 격리 가구원 중 근로자가 있는 경우 회사에서 발급받은 ‘유급휴가 미지급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용석 행안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이 변경되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국민과 주민센터 공무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정부24 온라인서비스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