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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빠진 소상공인도 대출 최대 20년 분할상환

입력 | 2022-07-18 03:00:00

금융위, 은행 채무조정 조치 유도
은행들은 “기준-세부내용 모호해”




9월 말 대출 만기 연장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금융 지원이 끝난 뒤에도 은행들이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 최대 10∼20년간 장기 분할 상환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9월 말까지 ‘새출발기금’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지원 대상에서 빠진 대출자들에 대해서도 은행들이 기금과 같은 수준의 채무 조정 조치를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새출발기금은 폐업, 부도 등으로 빚 갚을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실 대출을 최대 30조 원 규모로 매입해 원금 감면 등 채무 조정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지원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장기 연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고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은행들이 자체 관리할 것으로 보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소상공인 부실 채권을 기금에 넘기거나 새출발기금과 같은 조건으로 로 최대 1∼3년 상환 유예 및 10∼20년 장기 분할 상환 혜택을 주도록 유도한다는 게 금융위의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은행들은 정부가 14일 민생금융 대책으로 내놓은 ‘주거래 금융기관 책임관리’ 등의 내용이 모호한 데다 사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9월 말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등 코로나19 금융 지원이 끝난 뒤 은행들은 대상 차주의 90∼95%에 대해 자율적으로 만기 추가 연장이나 상환 유예를 해야 한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대책 발표 때 관련 내용을 처음 들었다”며 “90∼95%의 기준이 뭔지,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각각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