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상승기 대출리스크 선제관리
앞으로 5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는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를 맞아 부실 위험이 높아진 다중채무자의 대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금융사 5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의 카드론 신규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여신금융협회 모범규준’에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카드사들이 카드론 한도를 산정할 때 대출자의 다중채무 여부를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돈을 빌린 금융회사가 많을수록 카드론 한도가 줄어드는 식이다.
다만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넘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는 대출자에 대해선 이 같은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