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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몸무게·가족 신상까지…국세청, 개인정보 과다 수집 논란

입력 | 2022-07-17 22:41:00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사진취재단


국세청이 직원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신상요약부’란 이름으로 민감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은 본청 및 지방청, 세무서별로 신상요약부란 이름의 각기 다른 양식을 만들어 소속 직원의 개인정보를 비공식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상요약부에는 Δ소속, 주소, 주민등록번호, 학력, 출생지 등의 기본 정보 Δ키, 몸무게 등의 개인 용모 Δ가족 주민등록번호와 가족 직업, 가족 학력 등의 가족 사항 Δ주소지 및 등기명의, 구조, 건평, 취득가액, 현시가 등 부동산 정보 Δ주량, 거주지 약도, 거소지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었다.

특히 개인정보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징계 대상에 선정된다는 경고 메시지가 함께 적혀있는 세무서도 있었다.

해당 세무서의 신상요약표에는 ‘집주소 작성시 동, 호수까지 상세기재’, ‘아파트 동, 호수 허위기재 금지’, ‘허위 기재 시 징계 대상 선정(특히 차량번호 등)’ 등의 경고 메시지가 기재됐다.

김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정부기관 중 이같은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은 국세청이 유일했다. 경찰청과 감사원 등 사정기관, 기획재정부, 관세청, 통계청, 조달청 등의 기획재정부 소속 기관도 신상요약표를 직원들에게 요구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김 의원실 질의에 “국세청에선 직원의 신상요약부를 별도로 수집·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신상요약부를 수집·관리하지 않고 있어 최초 제출 시기와 관련 규정 등의 내용은 해당이 없다”고 했다.

감사원은 국세청의 신상요약부와 관련해 “국세청에서 확인 중에 있으므로 추후 확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지 여부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