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전날, 피해자 등 3명 술마신뒤 새벽에 피해자 부축해 건물 들어가 경찰 조사선 “밀지 않았다” 진술
인하대 여학생 사망사건의 피의자인 남학생이 17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 후 경찰서로 호송되고 있다. 인천=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인천 인하대 캠퍼스에서 1학년 여학생을 성폭행한 후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15일 경찰에 긴급 체포된 이 대학 1학년 남학생 A 씨가 17일 구속됐다.
인천지방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인하대 건물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15일 오전 1시 20분경 A 씨가 피해자 B 씨를 부축해 강의실과 연구실이 있는 건물로 들어갔으며,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서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3층에 사건 발생 장소를 비추는 CCTV는 없었다.
경찰은 A 씨가 성폭행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준강간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또 A 씨가 성폭행 후 피해자를 건물 창밖으로 떠밀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밀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떨어진 창문은 건물 3층 바닥에서 1m 높이에 있었다. A 씨가 피해자를 떠밀었을 경우 적용 혐의는 살인으로 바뀐다.
경찰은 피해자의 옷이 추락 지점 외에 현장과 다소 떨어진 교내 장소에서도 발견돼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법에 출두하면서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라고 짧게 답했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