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8년만에 상향 조정 코로나 어려움 겪는 여행업계 지원” 외국인 국채 투자 비과세 추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를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올린다. 국채 금리와 환율을 낮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외국인이 얻은 국채 이자 및 양도소득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방안도 추진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 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동행 기자단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이후 고정된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를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1인당 면세 한도는 600달러이며 추가로 1L, 400달러 이하 술 1병과 60mL 이하 향수, 담배 1보루(200개비)를 면세로 구입할 수 있다. 면세 한도는 1979년 10만 원에서 1988년 30만 원, 1996년 400달러, 2014년 9월 600달러로 점차 높아졌다. 정부는 1인당 국민소득이 2014년 3095만 원에서 지난해 4025만 원으로 30% 올랐지만 면세 한도는 유지돼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가 추진 중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WGBI는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로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23개국 국채가 편입된 지수다. 추종 자금은 올 3월 말 기준 2조4283억 달러(약 3220조 원) 규모다. 한국 국채가 WGBI 지수에 편입되면 이 지수를 따르는 외국계 자금을 국내 시장으로 끌어올 수 있고 국채 신뢰도도 높일 수 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국채 투자에 대해 비과세하게 되면 외국인투자가들에게 인센티브가 되고, 그러면 투자가 늘어나고 이자 비용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채 수요가 늘면 이자율이 낮아져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국채 이자 비용도 줄어든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5000억∼1조1000억 원가량의 국채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 비과세로 인한 세수 감소는 1000억 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