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들 “공익 목적” vs “선 넘어”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인천 인하대 캠퍼스에서 1학년 여학생을 성폭행한 후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신상정보가 온라인상에서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
17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인하대 가해자 신상’ ‘인하대 강간살인범 신상’ 등의 설명과 함께 가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A 씨의 사진, 이름, 학과, 나이, 전화번호, 인스타그램 계정 등이 올라왔다.
특히 A 씨가 활동하는 동아리와 과외사이트 등록정보 등 세세한 정보까지도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A 씨가 초등학생 때 교육청으로부터 ‘모범 어린이’ 표창장을 받았다고 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현재 확산 중인 신상정보가 가해 남성의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설령 가해자의 것이더라도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형법 제30조 1항·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17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가해 남성을 구속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고범진 인천지법 당직판사는 이날 “도주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호송차를 타고 온 남성은 “성폭행 혐의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상태로 아무런 대답 없이 고개를 숙였다. 다만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