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 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
문재인 정부 당시 통일부가 탈북 어민이 타고 온 배가 혈흔이 있었다고 했지만, 당시 현장에 파견된 정부 검역관은 선박 소독 과정에서 혈흔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정반대 발언을 했다.
18일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19년 11월2일 오전 10시20분 국정원으로부터 북한어선 대상 소독 및 검역 협조요청을 받고, 오후 1시45분부터 2시30분까지 45분간 탈북어부 2인을 소독했다. 이후 오후 7시15분부터 10시까지 북한 어선을 검역 및 소독했다.
검역관들은 2시간 넘게 선박 소독을 진행했지만 칼, 도끼 등 흉기는 물론이고 혈흔도 확인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검역관들의 검역 및 소독 현장에는 국정원 직원도 배석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에 월북을 조작했듯, 강제북송 사건에서는 혈흔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라며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 뿐만 아니라 당시 강제북송 사건의 진실을 은폐한 주요 책임자들에 대해 법적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