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 A 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인천 인하대 캠퍼스에서 1학년 여학생을 성폭행한 후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 대학 1학년 남학생 A 씨가 휴대전화를 범행 현장에 놓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한 전문가는 “신고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놓고 간 거다. 정말 화가 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은 18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A 씨가) 자수한 게 아니다. 휴대전화가 (현장에) 있으니까 경찰이 전화했고 가해자가 받은 거다. 받고 난 다음 물어보니까 그때야 범행 일부를 시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발적인 사고였다면 사건 직후 신고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기에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한 것.
승 연구위원은 “(A 씨가) 피해자의 옷을 피해 현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 뒀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면 증거인멸”이라며 “물론 자기 범죄의 증거인멸은 처벌하진 않지만 이 또한 범행 후의 정황이고, 범행 후의 정황도 양형 사유에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가중되는 양형 참작 사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사라면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결코 피의자가 진지한 반성을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 죄질이 안 좋은 쪽으로 판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20대 여성이 추락한 인하대 공대 건물에 출입금지 테이프가 붙여져 있다. 뉴스1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인하대 건물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15일 오전 1시 20분경 A 씨가 피해자 B 씨를 부축해 강의실과 연구실이 있는 건물로 들어갔으며,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서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3층에 사건 발생 장소를 비추는 CCTV는 없었다.
이에 앞서 A 씨는 피해자 및 다른 남학생 1명과 인하대 인근 술집에서 기말시험 뒤풀이를 가졌다고 한다. 이들은 같은 동아리 소속이었다. 술자리가 끝나자 A 씨는 “학교까지 바래다준다”며 B 씨와 함께 가게를 나섰다. 이후 B 씨는 15일 오전 3시 49분경 건물 입구 앞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