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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도주한 50대 남성이 경찰의 눈썰미에 빠르게 검거됐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동의 한 상가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분실물을 맡길 당시 파출소에 적었던 인적사항을 파악해 범행 하루만인 지난 12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관계자는 “피의자가 도주하면 CCTV 분석 등으로 검거에 시간이 좀 걸리는데 파출소 직원의 눈썰미에 피의자를 빠르게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창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