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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물놀이장 내 안전사고가 감소했지만, 올해 이른 무더위로 이용객이 급증하며 안전사고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간(2019~2021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물놀이장 내 안전사고는 총 389건이다. 2017년에는 337건, 2018년에는 327건, 2019년에는 232건으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용객이 크게 감소한 2020~2021년을 제외하면 매년 200건 이상의 사고가 접수됐다.
물놀이중 발생하는 위해의 원인은 물놀이장에서 넘어지거나 워터슬라이드에 부딪히는 등 물리적 충격이 3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영장의 깨진 타일에 베이는 등 제품 관련 42건, 전신 두드러기 등 피부 관련 19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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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위해 부위가 확인되는 366건을 분석한 결과 머리 및 얼굴이 213건으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둔부, 다리 및 발 80건, 팔 및 손 30건 등 순이다. 위해품목으로는 바닥·계단 등 일반시설물이 2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석재 또는 타일 바닥재 34건, 수영장 슬라이드 27건, 수경 또는 오리발 9건 등 순이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물놀이장에서의 안전사고는 주로 어린이·고령자 등 안전취약계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심각한 위해로 번질 수 있는 익수·추락 등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