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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문 여는 물놀이장…“배수구 근처 주의해야”

입력 | 2022-07-18 13:24:00

ⓒGettyImagesBank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물놀이장 내 안전사고가 감소했지만, 올해 이른 무더위로 이용객이 급증하며 안전사고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간(2019~2021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물놀이장 내 안전사고는 총 389건이다. 2017년에는 337건, 2018년에는 327건, 2019년에는 232건으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용객이 크게 감소한 2020~2021년을 제외하면 매년 200건 이상의 사고가 접수됐다.

389건의 사고 중 연령 구분이 가능한 380건을 분석한 결과 10세 미만이 169건으로 가장 많았다. 60세 이상은 46건, 10대 45건, 30대 41건 등으로 주로 어린이와 노약자들에게서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물놀이중 발생하는 위해의 원인은 물놀이장에서 넘어지거나 워터슬라이드에 부딪히는 등 물리적 충격이 3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영장의 깨진 타일에 베이는 등 제품 관련 42건, 전신 두드러기 등 피부 관련 19건 등이다.

ⓒGettyImagesBank

물리적 충격은 미끄러짐·넘어짐이 20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딪힘 63건, 추락 22건 등 순이며 제품 관련은 예리함·마감처리 불량이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밖에 다이빙을 하다가 바닥에 부딪혀 발이 골절되거나 배수구에 발이 끼어 타박상을 입는 등 다양한 사례도 확인됐다.

또 위해 부위가 확인되는 366건을 분석한 결과 머리 및 얼굴이 213건으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둔부, 다리 및 발 80건, 팔 및 손 30건 등 순이다. 위해품목으로는 바닥·계단 등 일반시설물이 2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석재 또는 타일 바닥재 34건, 수영장 슬라이드 27건, 수경 또는 오리발 9건 등 순이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물놀이장에서의 안전사고는 주로 어린이·고령자 등 안전취약계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심각한 위해로 번질 수 있는 익수·추락 등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놀이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영유아는 혼자 두지 말고 보호자가 늘 동행할 것 ▲안전요원의 지도와 시설 이용규칙을 잘 따를 것 ▲수영장에서 절대 뛰지 말 것 ▲배수구 주변은 물살이 세므로 끼임 사고를 주의할 것 ▲수심이 얕은 곳에서 인공파도에 몸이 떠밀릴 경우 바닥에 긁힐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