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염동열 의원. 2018.5.21/뉴스1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KT채용 청탁’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성태 전 의원과 ‘강원랜드 채용비리’로 수감 중인 염동열 전 의원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6시30분쯤부터 김 전 의원과 염 전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를 시작해 4시간 만인 오후 10시44분쯤 처분 결과를 발표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김 전 의원에 대해 Δ그간 당에 대한 기여와 헌신 Δ청탁 혹은 추천했던 다른 사람의 경우 검찰 기소가 없었던 점 Δ확정 판결 사안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업무 방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있었던 점 Δ이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뇌물죄로 다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던 점 등의 사정이 있다며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와 같이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의원은 KT에 특혜를 제공하고 딸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염 전 의원은 지지자 자녀 등을 강원랜드에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염 전 의원은 강원도 영월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한편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김 전 의원과 염 전 의원이 경찰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이준석 대표보다 가벼운 징계 처분을 받으면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8일 이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