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북송-서해 공무원 피살] 한변, 北어민 살인혐의로 文 고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대북 감청정보(SI·특수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첩보부대원들을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국방부 소속 첩보부대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과 관련해 군의 SI 수집 정보와 처리 과정 등을 조사했다. 이들은 국방부에서 SI를 다루는 ‘777사령부’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777사령부는 SI를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를 통해 국방부와 합참 등에 공급하는 국방정보본부 예하 조직이다.
검찰은 또 이들을 대상으로 이 씨가 사망한 직후인 23일 국방부가 밈스 내 기밀을 삭제한 과정과 원본 보존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14일 밈스 관리 운영을 담당하는 국방정보본부 소속 A 대령 등을 조사했다.
한편 이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문 전 대통령이 전 정권 수사와 관련해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탈북 어민들이) 죽을 것이 뻔한 만큼 살인에 대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봐 (문 전 대통령을) 살인죄로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