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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피우던 10대를 훈계하다 욕설을 듣고 화가 나 폭력을 휘두른 40대 남성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상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8)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상해 혐의로 기소된 B 씨(47)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만 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그때 술집 테라스에서 C 씨(17) 등 일행이 담배를 피우며 떠들고 있었고 A 씨는 “남의 영업장소에서 이러면 방해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그러자 C 씨는 “아 XX”이라고 말했고 이에 분노한 A 씨는 C 씨의 목을 조르며 얼굴을 때리고 의자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B 씨도 C 씨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렸다.
1심은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 B 씨에게 30만 원을 선고했고 이들은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증거와 CCTV에 담긴 영상 등에 의하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고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