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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를 부딪혀 시비가 일었던 고등학교 3학년생을 쫓아가 흉기로 64회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유석철)는 1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20)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 2월1일 오후 11시15분께 동두천시 지행동의 상가건물에서 흉기로 고교 졸업을 앞둔 학생 A군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로 인해 이씨는 A군의 일행 4명과 시비를 벌였다. 몸싸움이 벌어지자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이씨는 파출소에서 ‘나는 폭행 피해자다’고 주장한 뒤 훈방조치됐다.
귀가한 이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얼굴을 가린 뒤 다시 시비가 일었던 장소로 찾아갔다.
이 과정에서 이씨가 A군 일행의 위치 등을 수소문하자 지인이 “꼭 그래야만 하냐”고 만류했지만 이씨는 “괜찮다”면서 범행에 나섰다.
결국 이씨는 귀가하려던 A군을 발견하자마자 습격해 잔혹하게 살해했다. A군은 장기파열로 인한 과다출혈로 숨졌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고교생인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집에 가서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했고 이어 시비가 일었던 장소로 다시 찾아가 흉기로 64회나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면서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할 필요가 상당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이행한테 폭행 당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한 범행을 정당화 할 수는 없으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범행을 발생케 한 점이 있다고 보여진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의정부=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