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 관련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중징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이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처분한 반면,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3개월’을 내려 당내에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당 윤리위의 양형 기준을 놓고 ‘이준석 토사구팽’ 논란이 재점화할 조짐이다. 지도부와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도 윤리위 징계의 적절성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벌어지면서, 당내 분열이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윤리위는 전날(18일)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 각각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안을 의결했다. 김 전 의원은 ‘KT 채용 청탁’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염 전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윤리위의 기준이 이 대표를 향해서는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다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만으로 6개월이라는 징계를 했다는 것이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며 “당원과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윤리위가 두 의원에 대해 사실상 ‘무(無)징계’를 내렸다는 지적도 있다.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은 유죄가 확정돼 이미 당원권을 상실했음에도 ‘당원권 정지 3개월’을 처분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정당법은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당원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원래 대법원판결이 확정되면 수감 기간이나 집행유예 기간에는 정당법상 당원 자격을 상실한다. 애석하지만 두 분은 그 기간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다”라며 “그런데 당원도 아닌 두 분에 대해 윤리위에서 당원권 정지라는 처분을 내리는 건 누가 봐도 이상한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당 지도부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윤리위 결정은 (윤리위가)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지도부로서 당부나 적절성에 대해 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전날 징계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판결하게 된 이유가 앞에 죽 설명돼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기소도 안 된 사안은 6개월이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안은 3개월을 줬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며 “국민이나 당원 입장에서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은 이준석과 불편한 동거를 하기 싫었던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고 말했다.
(서울=뉴스1)